STEADY BETTERMENT

필사) 통장에 돈이 쌓이는 '초저금리 재테크' 본문

BOOK

필사) 통장에 돈이 쌓이는 '초저금리 재테크'

_포코 2020. 7. 6. 14:41

 

58

비과세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다. 납입한 보험료보다 수령하는 보험금이 많은 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월 납입 상품의 경우 월150만원까지 일시납 상품의 경우 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여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시점은 원금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수십 년 후에나 이자소득세 과세를 하게 된다. 즉 상당한 기간 동안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과세 이연 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물론 보험 수익자가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5

인덱스 펀드 중 일일 지수 변동폭의 1.5배나 2배의 수익률을 내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레버리지 펀드는 전체 투자 기간 수익ㄹㄹ의 배수로 수익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가 지수 수익률의 배수로 운용되기 떄문에 오히려 장기투자에는 적합하지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80

현재 시장에 출시된 우선주 펀드는  TIGER 우선주 ETF와 신영밸류우선주펀드 두 개뿐이다.

 

97

한국의 대표적인 인프라 펀드로는 '맥쿼리인프라펀드'가 있다. 배당 수익율 5-9%

 

122 ELS의 세금과 증여

매년 결산일에 과세하여 매년 배당소득이 분산되는 일반 펀드와 달리 ELS는 조기 상환 또는 만기상환으로 실제 수익이 발생할 때 한꺼번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6개월 만에 조기 상환되면 6개월 기간에 해당되는 수익 금액이 지급되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만 5년 만기 상환된다면 5년치 수익금액이 한꺼번에 지급됨과 동시에 5년치 수익 금액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한꺼번에 과세된다.

월지급식 ELS에 가입하여 녹인(만기)시점이 되어 손실을 보더라도 이미 지급한 월 지급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험 관리 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 또한 매월 생활비나 연금과 같은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은퇴자 노후생활자 등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137

리츠 투자의 장점

1. 장기적이고 수익률이 높다. 리츠는 주주들에게 매년 배당 가능 이익의 90%를 의무적으로 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배당주 투자라고도 볼 수 있다.

2. 대체투자로서 가치가 있다. 리츠는 주식시장의 등락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분산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하기에 매우 좋은 대체투자 자산이 될 수 있다.

3.유동성이 높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일반 주식처럼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기 떄문에 언제든 원할 때 현금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투명하게 관리된다. 리츠는 국토교통부의 정기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으며, 투자보고서 및 영업보고서를 리츠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개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리츠의 속내를 파악할 수 있다.

5. 전문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을 꼼꼼히 분석하여 수익성, 안정성 등을 평가한 후에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케이탑 리츠, 에이리츠, 모두투어리츠, 이리츠코크렙, 신한알파리츠, 롯데리츠

- 리츠 ETF TIGER미국MSCI리츠, KINDEX다우존스미국리츠ETF

- 캐나다리츠는 매월 배당급을 지급하여 월세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환율 주의

 

202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연금 납입 시에는 연금저축이 더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의 납입 금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고 6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15.4%의 이자소득세 면제를 받을 뿐이다. 그러므로 납입 금액에 대한 혜택은 연급저축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연금의 납입이 모두 끝나고 연금자산을 운용할 때에는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이나 모두 연금 개시 시점까지는 어떤 세금도 과세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 수령 시점이다. 연금저축은 3.3-5.5%의 연금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 수령액 전체가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갖춘)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세, 연금소득세 모두 비과세되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보다 연금보험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특히 연금소득세는 이자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가 합해진 원리금으로 구성된 연금 금액 전체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라는 점,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1200만원 초과금액이 아니라 전체 연금 수령액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만약 중도 해지할 경우 연금저축은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보험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에는 해지 환급금 전체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보험 중도 해지 시에는 이자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중도 해지에 따른 부담은 연금저축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